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미니게이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동전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고객 간에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개별 이용신청서(약정서 등)를 적용하며, 일부 KT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KT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신청서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내용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제 2장 계약체결
제 3 조 (이용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 서비스 이용계약 : 고객이 서비스를 단기간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전화를 해당 고객에게 임대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계약 2. 할부 이용계약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약 3. 일반 이용계약 :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신청서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고지 및 변경) ① 서비스 이용신청 시에는 이용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별표 2]의 구비 서류 신청 시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 혹은 전화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구비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의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대표인 법인 등의 경우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4.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법정 대리인의 가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단,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시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됨) ② 제1항의 이용신청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이용신청 위임 여부를 전화(방문 확인 등)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 2]의 구비 서류와 함께 이용신청서를 수기 작성 또는 온라인을 통한 이용신청 웹페이지를 작성하고 회사는 이용신청서 및 구비 서류의 이미지를 보관하며, 수기 작성 이용신청서 정본은 고객이 보관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한 고객이 그 신청사항 및 제출 서류를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신청 당일까지 회사 또는 대리점에 취소 신청을 한 고객에 한해 인정합니다. 제4조의2 (자급 단말의 이용신청 및 서비스 이용) ① IMEI(개별 단말기에 부여된 국제 식별번호를 말한다.) 정보가 당사 및 KT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 단말”이라 한다.)을 보유한 고객도 본 약관 제4조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단순 음성통화 외 특수 목적 단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 단말 중 일부는 해당 단말에 탑재된 기능 및 규격 특성 등에 따라 음성/Data 통화품질이 저하되거나 SMS/MMS/영상통화/Data/긴급전화(112, 113, 119 등)/재난 문자/기타 부가서비스 등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회사는 자급 단말이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킬 경우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 및 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 보호를 위해 해당 고객에 대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고객이 희망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부여 가능한 일정 수의 전화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공익 목적 수행 시 전화번호의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수용 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에 따라 01X 번호로 3G 가입한 경우 2013년 10월~12월 사이 사전 부여된 010 번호로 변경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전화번호의 변경 사유, 변경 예정 번호 및 변경 예정일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객의 번호변경 시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⑤ 신규 가입자는 다른 이동전화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동전화 번호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가입자가 신청한 이동전화 번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⑥ 사업자 식별번호가 붙은 이동전화 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이 010 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변경 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⑧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1회선 당 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⑨ 회사는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3.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불법스팸 등 발송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본 약관 제6조 제4항 제1, 2호)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불법스팸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7. 개인 명의로 3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개인 명의로 180일 이내 3회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경우 단, 요금지급보증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 고객 기준(신용평가기관의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 개인, 최근 6개월간 요금미납 이력 없는 개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8. 법인 명의로 4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거나 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법인 명의로 180일 이내 4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단, 법인명의 회선 증설에 대하여 요금지급보증(법인 고객 또는 유치 대리점)에 가입하거나 회사가 정한 우량고객 기준(상장 법인 및 계열사 등 관계 회사, 정부기관/정부산하기관/공공기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납세사실증명서 등 납세사실 확인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9. 외국인이 2회선을 초과하여 가입하거나 KAIT가 운영하는 「이동통신 단기간 다회선 가입 제한 서비스 기준」에 따라 외국인 명의로 180일 이내 2회선을 초과하는 경우 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는 추가 개통 가능 10. 본 약관 제17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단, 이용자의 자격 상실이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동 사유로 해지된 지 1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합니다)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채무 불이행 정보 또는 금융 질서 문란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공하는 신용평가가 7~9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2회선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가 10등급에 해당하는 개인의 명의로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3.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4.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15. 셀프개통 010 신규의 경우 1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16. 이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개통취소(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이력이 10회 이상인 경우 17. 개인(외국인, 법인) 명의로 30일 이내 선불, 후불 통합 3(4,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지정한 지점(직영점)에서 대면 가입을 통해 개통 가능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요금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 요금 체납자 및 휴대폰 대출 등 부정 사용이 우려되어 이용 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 제한을 신청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명의도용, 대포폰, 불법 복제 등 통신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 내용은 [별표 3]과 같음) 5.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한 실명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때에는 이를 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나 사유가 타당할 경우 회사는 이를 심사하여 계약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스팸 발송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해지 이력이 있는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2. 이용 신청일을 포함하여 과거 1년(36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발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 받았던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3. 동일 단말 내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4. 가입 통신사를 불문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법인(법인 대표자 포함) 제7조 (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① 회사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이용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공정 증서를 제시한 이해 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응합니다.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의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또는 대리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9조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① 회사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전기통신사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한다.), 스팸(불법스팸 포함)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전기통신사업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중 관련 법령 또는 전기통신사업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③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2.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료 ④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경우 서비스 전화번호 안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 부가서비스, 가입일, 단말 할부금, 약정기간 및 요율, 고객 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 및 SMS를 통해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과 가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규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로 기 개통된 단말기를 명의변경 방법 등을 통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대리점 등에서 해지 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가입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 있으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본 약관 제1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불법스팸 등 발송, 스팸,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활용 등(이하 불법스팸 등으로 함)으로 서비스 계약이 이용정지 또는 해지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해지 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등 세부 내용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량)스팸, 불법스팸 등, 스미싱, 발신번호 변작 및 보이스피싱 활용 등 방지 이용약관에서 추가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청구 시 주소, 요금납부내역(청구액, 수납액, 수납 일시, 요금 납부 방법)의 경우 5년(「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유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해지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고 가입. 해지신청서 등 각종 구비 서류는 취합하여 별도 보안 구역에 보관) 2.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유 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3. 해지 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5. 불법스팸 등 전송으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경우 12개월 ⑥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집되는 통화내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 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보관하는 통화내역의 항목 : 일자/시간, 발신번호, 사용항목, 사용내역, 세부 사용내역 및 사용량(음성통화, 데이터 사용, 정보이용료, 국제전화 등) 2. 통화내역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 요금 청구, 고객서비스 제공(고객 민원 해결 등), 통신 사업자 간 요금 정산 등 ⑦ 제6항 규정에 의한 통화내역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당 통화내역의 최근 12개월 이내 보관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망사업자인 KT에서 시스템 제공이 완료하기 이전까지는 6개월 보관합니다.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화내역을 보관합니다. 1. 가입고객 및 해지고객이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해지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0’이 아닐 경우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고객에 대한 통화내역 보관과는 무관합니다. 3. 요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보유기간 내에 해당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4. 단,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릅니다. ⑧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별표 2] 구비 서류)을 통해 본인 인지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는 전자서명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다.)하여야 하며, 본인 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 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정가입방지 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비 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⑨ 회사는 요금 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 여부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 한다. ⑩ 사업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습니다. ⑪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 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 가능한 단말기기에 대해 통화 도용방지 인증 서비스와 불법 복제 방지시스템(FMS)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⑫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불법스팸 등)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고지합니다. ⑭ 회사는 고객에 선불 관련 충전금액을 무료로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자 할 경우 관련 내용을 SMS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⑮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이용목적에 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경우 서비스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⑯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를 위하여 고객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단말기 대금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서 보관 및 증빙할 수 있습니다. 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 간 공유되어 부정 이용 등으로 의심 될 경우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⑲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⑳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㉑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㉒ 사업자가 전송한 연계정보(CI)값과 KT가 협정사업자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추출한 연계정보(CI)값의 비교, 검증 등 협정사업자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㉓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㉔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㉕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고객의 의무) ①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 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는 고객 또는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회사는 제2항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⑥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스팸 또는 불법스팸 등 등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⑦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⑧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스팸 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포함)와 1,000건을 초과하는 음성호(원링, 불완료호 등)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 또는 1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하거나 본 이용약관과 홈페이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SMS 및 음성호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등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초과 전송 가능합니다. ⑨ 고객은 할인 또는 음성, 영상통화 및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 됩니다. ⑩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휴대폰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⑪ 고객은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 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 도용 방지 인증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⑫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⑬ 고객은 이용약관 제12조 제5항, 제10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 금지) ① 회사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 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제5장 업무 제한∙정지
제14조 (이용정지 및 해제 절차)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본 약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 이행 및 이용요금 납부 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약관 제12호, 제13호의 경우 이용정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 중인 회선 중에서 본 약관 제16조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 위반 시 4.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5.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도용 또는 휴대폰 대출 등 부정한 사용 등으로 우려되는 경우 (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규제기관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 등으로 확인된 경우 9.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 12. 외국인 가입자가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내 거주 중 합법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출국 후 국내 합법 체류 기간이 경과한 경우(단, 합법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하며,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중인 경우 접수증 제출 시 이용정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다. 외국인 가입자가 가입 당시 회사에 고지한 국적 등 고객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회사에 통보 및 갱신하지 않은 경우 13. 개인 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으로 폐업 법인으로 확인된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지정하는 국가적 재난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회선은 유족들의 회선 유지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신에 한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15. 회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의 이용정지를 통해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는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 정지할 수 있음) 가. 요금제의 무료 통화, 할인 혜택 등을 통화호 중계, 통화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은 메시지를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다. 복지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할인, 음성, 영상통화 및 메시지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16. 이용고객이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어 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나. 「청소년 보호법」 제19조 제1항 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17. 번호 판매 중개 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회 이상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회수 절차 없이 1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 내 정당한 사유가 있어 소명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8.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에 이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19.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에 이용 중이거나,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0. 고객이 SIM기변, 명의변경 시 대상 단말에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고객 본인의 명의와 동일 단말 내 존재하는 회선 간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 명의변경 등을 통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게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미납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SMS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제6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어 이용이 정지된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 소하여야 하며, 3개월 후 신청서 등을 받고 합당한 경우 스팸 이용정지 해제가 가능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1항 제16호에 따라 이용정지가 된 경우 이용정지 요청 기관에서 이용정지의 해소를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고객이 가입 시 회사에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신분증 및 증서 등의 유효 여부를 추가로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5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제3자에 대한 이용권 양도 또는 승계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면 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변경으로 인해 단말 내 회선 간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5조 제18항 및 제14조 제1항 제20호에 따란 회사는 단말 내 명의가 일치할 때까지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 및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전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의 신청, 변경 및 해지 ④ 명의를 주는 고객(양도인)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외국인 완전 출국, 법인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를 받는 고객(양수인)은 [별표 2]의 요건에 따라 해당 번호에 대한 이용권 승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변경 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 (부가서비스 해지 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 계약 또는 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 된 단말기 4. 일반 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약관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할부이용계약’ 이용고객이 회사가 별도로 정한 ‘휴대폰 할부 계약 약관’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약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대상 단말에서 이용신청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16조 (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이용고객은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회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장기체류,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 2] 구비 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일시정지 기간 중에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30일 이내에서 수신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SMS 등으로 통보하고 그 기간 내에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도과의 신분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개통할 경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에 의한 해지 신청 시 고객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해지 신청일까지 요금을 납입 또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신청서와 [별표 2]의 해지 시 구비 서류를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 방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화에 의한 해지 신청 시에는 해지 신청일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며, [별표 2]의 구비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지 신청을 취소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될 때 2. 이용요금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멀티미디어메시지 또는 음성 등의 무차별적인 스팸 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스팸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이 정지된 경우 6.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7. 본 약관 제1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 부가서비스 이용정지를 통해 해지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해당 부가서비스만 이용정지 할 수 있음) 8. 요금제의 무료 통화, 할인 혜택 등을 통화 호 중계, 통화 호 재판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9. 3G 서비스로 수신되는 통화 혹인 메시지 착신전화 등 부가서비스를 2회 이상 망내외 여러 단계를 경유하도록 연결하는 행위 10. 복지 감면 대상 회선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1. 외국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의 합법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합법 체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제외) 12. 요금제의 무료 통화, 할인 혜택 및 부가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 발송 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 또는 통화를 유발하는 경우 13. 본 약관 제1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4. 본 약관 제1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지 가능) 15. 본 약관 제14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16. 제14조 제1항 제20호에 해당하고, 이용정지 기간 동안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보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거나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본 약관 제17조 제3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전통지 없이 해지합니다. ⑤ 본 약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 된 고객은 회사에 직권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⑥ 번호이동 가입자의 변경 전 이용계약은 변경 전 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 됩니다. ⑦ 고객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 중인 서비스 회선 중 2회선 이상이 제3항 제3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보를 받을 경우 해당 이용자의 명의 전체의 서비스 회선에 대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1.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의 보유 목적은 과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입증 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2.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의거 개인정보(DB 및 서류)를 5년의 소멸 시효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3. 해지 고객 에 대한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해지)이동전화번호, 거래내역(납부자 정보, 요금 청구 및 납부 내역, 부가서비스 내역, 상담 내역 등)을 보유 항목으로 합니다. 단, 당 조항에 있어 해지 고객이라 함은 채권채무 관계(잔고)가 ‘0’인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 관계가 ‘0’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의 고객이므로 해지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 보유 항목과는 무관합니다. 4. 불법스팸 등 전송으로 인한 계약 해지된 고객의 재가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지 사유의 정보를 12개월 간 보존합니다. ⑨ 번호 해지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90일) 동안 번호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한 당일 철회를 할 경우에는 본인부여 가능)제7장 요금 등
제18조 (요금 등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료 :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이용고객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2. 통화료 : 전화 사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3. 선불 통화료 : 전화 사용 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선불한 금액에서 실시간으로 차감되어 납부되는 요금 4. 부가사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5. 단말기 임대료 : 단기 서비스용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6. 정보이용료 : 회사 또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7. 국제로밍서비스 수수료 : 국제로밍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관리 비용 등에 대한 대가로 국제로밍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수수료 8. 단말기 유지보수료 : 단말기의 유지 보수에 소요 된 비용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실비 9. 보증금 : 서비스 사용요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금액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등의 적용 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제19조 (요금 및 통화시간 산정) ① 기본료는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0조 (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생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의 책임을 갖습니다. 제21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및 부가사용료는 서비스 게시일 또는 종료일이 요금 월의 중도일 경우 월정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할로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요금 월의 중도에 가입 계약의 해지, 이용 휴지 및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④ 요금 월의 중도에 월정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따른 월정액의 차액을 변경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가감한 금액을 해당 월의 월정액으로 합니다. ⑤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요금제 변경 시점까지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사용량이 요금제 변경일이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변경 전 요금제의 음성, 문자, 데이터 등의 제공량을 초과한 경우 요금제 변경일 당일의 변경 시점까지 발생한 초과 사용량을 변경 전 요금제의 요율에 따라 과금됩니다. 제22조 (요금 등의 감면 및 할인) ① 회사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할인합니다. 제23조 (요금 등의 납입 기일 및 납입 청구 등) ①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여 이용고객은 회사가 미리 정한 납기일 중 하나를 납입일로 택하여야 합니다. 단, 월액 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납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납입 기일 5일 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이용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4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 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5조 (통화내역의 열람 청구) ① 회사는 고객 도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 통화내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통화내역은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합니다. 국제전화 통화내역을 고객이 원할 경우 매월 요금 청구 시 제공합니다. 단, KT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 발신호에 대한 통화내역은 제외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명의자 본인확인을 위한 SMS 인증을 실시하며,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이용고객이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그 이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부터 계속 3시간 이상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 요금을 일할 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단,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 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거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이 1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게 미납 요금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미 사용시, 미 과금한다는 사실을 사전 공표한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 미사용 일정 기간 경과 후부터 미사용 시 미청구하고 청구된 요금을 환급한다. 미신청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납부된 금액이 있거나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 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단,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 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 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 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 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와 고객 간의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 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신청서 해당 란에 자필 서명(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⑥ 보증금을 예치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단, 해지 시 요금 등의 미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선 차감 후 잔액을 반환합니다. ⑦ 회사는 단말기 할부 대금을 중도 완납하여 할부 거래가 종결 시에는 고객이 채권 보전료를 납입한 경우 경과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단, 경과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 10,000원보다 적을 경우 경과 보험료를 최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제8장 이용자 보호
제27조 (이용고객 보호 관련 전담 조직 설치) ① 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의 제공, 이용고객의 정보보호와 불만 처리를 위한 이용고객 보호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② 고객보호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담당 직원을 선임하여 이용고객의 보호 및 불만 처리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③ 고객보호 전담조직의 전화번호는 1588-7376으로 한다. 제28조 (이용고객 정보보호 대책 등) ① 회사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 통화기록 등에 대하여 이용고객 외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전기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은 경우 ② 고객은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본인의 정보 제공 여부 열람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합니다. 또한 고객은 정보 제공 여부 열람 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신분증 대신 SMS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이용고객 불만 처리 및 대책) ① 회사는 객관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합법한 이용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을 경우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불만 내용을 처리합니다. 단, 불만에 따른 보상은 본 약관 제31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불만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용고객 보호 전담 조직을 통하여 노력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고객 불만처리 대책의 세부 내용은 [별표 4]와 같습니다. 제30조 (서비스 휴지∙폐지 시 대책) ① 회사는 경영상 또는 기술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게 될 경우,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따른 고객 대책에 대하여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내 게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통보 시,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고객정보 또는 고객정보 변경 절차를 통해 회사에 마지막으로 접수된 고객정보로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하여 통보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본 약관 제12조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함에 따라 이용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1조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①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에서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단,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 주변 환경 변화 및 전파 간섭 등으로 인한 음영지역 추가 발생 등 전기통신 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④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 메일, 홈페이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제9장 번호이동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2조 (번호이동 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이라 한다.)는 회사의 이동전화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번호이동은 식별번호가 010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업자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를 가진 타사 사용 고객은 010 번호변경이 완료된 후 자사로의 번호이동이 가능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 (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④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 선불번호에 충전된 금액의 남은 잔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은 없습니다. ⑤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가입비가 발생합니다. ⑥ 자사 내 후불에서 선불 또는 자사 내 선불에서 후불로 번호이동 시 기존에 사용하던 일부 서비스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33조 (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이용고객이 회사의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회사는 제출 방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본인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 혹은 유선 상의 신청으로 본 항의 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 사업자 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번호변경 신청권자의 자격 미비 2. 변경 전 사업자에 등록된 명의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이동전화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3. 번호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청구된 요금을 체납한 경우 4. 동인 단말 내 번호이동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고객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회선이 존재하는 경우 제34조 (변경 전 요금 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청구된 이용요금 등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2.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 가. 후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의 요청을 받은 변경 후 사업자에게 납부 나. 선불로 이동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자에게 납부 ② 회사는 번호이동 고객으로부터 변경 전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을 수납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수납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타사로 번호이동한 가입자가 요금내역 조회 및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을 해오는 경우 본 약관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드립니다. 제35조 (번호이동 제외 대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은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번호이동 신청일 현재 요금 체납자 2. 번호이동 서비스 가입자로서 재이동 기간(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직접 재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신규 가입일 기준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단, 가입자가 번호이동 관리센터에 직접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4. 사업자식별번호(011, 016, 018, 017, 019)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5.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 전기통신번호가 게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 번호 6. 법령 또는 이용약관에 의해 이용 중지 중인 번호 제36조 (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서식지 대신 이용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로 의사표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후불로 번호이동 후에 철회 고객에 대하여는 번호이동 시부터 철회 시까지의 통신요금을 실시간 정산하고, 신규 가입비 및 번호이동 수수료는 반환합니다. 제37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 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 또는 번호이동 관리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을 직접방문,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및 ARS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하여 드립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 시부터 원상회복 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자동이체 등으로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번호이동 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1. 전산장애로 인한 번호이동 중단으로 인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2.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번호이동 업무 처리 지연으로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제10장 의무약정 보조금
제38조 (의무약정 보조금 설정) ①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의무약정 보조금 지급) ① 회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 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의무 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이라 한다.) 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 간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의무약정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40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① 회사는 본 약관 제39조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 임대로밍, 호텔 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 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 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제41조 (위약금 납부 의무) ① 의무 사용기간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고객은 의무 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액은 아래 각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대상 금액은 이동전화 계약서상 고객이 자필로 기록하고 확인 서명 날인 하거나 전자계약서에서 확인하고 전자 서명한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액(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일한 금액을 유통망에 고지하여야 합니다.)을 말합니다. 2. 위약금액 산정방식은 일할 계산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3. 위약금액 = 약정금액 ×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4. 약정기간은 보조금을 지급 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의무 사용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의무사용 조건으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③ 명의변경의 경우 양도인이 위약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제42조 (위약금 면제) ① 회사는 위약금 납부 의무를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위약금액을 30% 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후 6개월 이내 통화품질 불량확인 시,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부가서비스 및 통신 과금서비스 미포함)과 위약금과 할인반환금 면제 후 계약 해지 3. 고객의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고객이 가입 시 의무 사용기간 및 위약금액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단, 이동전화계약서 상 서명란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입의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 제43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본 약관 제38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 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이상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의무 약정 및 재 의무 약정기간 동안 본 약관 제41조의 위약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 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의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4조 (고객의 의무약정 관련 확인사항)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고객은 본 약관 제39조 제3항에 따른 의무 사용기간과 보조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등 계약서 해당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의무 사용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방식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구두 설명, 전화상담, 홈페이지, 유통망 비치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제11장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 제공 등
제45조 (본 장의 적용 범위) ① 본 장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유통법”이라 한다.) 시행에 따라 지원금의 제공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 제10장에도 불구하고 「단말유통법」 시행에 따른 단말기 구입 비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제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장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46조 (지원금 제공 및 공시) ①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이 신규 가입(번호이동을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 구입 비용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단말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 기간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및 대리점과 재위탁 계약을 체결한 판매점이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단말유통법」 제4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상한액, 공시 및 게시 주기의 범위 내에서 영업 정책상 필요에 따라 지원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단말유통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내용 및 요건에 대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제47조 (지원금 제공 유형 등) ① 회사는 대리점에 단말기 공급 시, 대리점과의 약정에 따라 대리점이 일정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며, 대리점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 할 경우 위와 같이 회사로부터 할인 공급받은 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출고가에서 직접 할인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대리점이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리점은 지급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여 회사가 공시한 지원금 상당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점은 「단말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공시된 지원금 이외에 대리점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지원금 차별 금지 및 개별 계약 체결 금지) ① 회사 및 대리점은 지원금을 제공함에 있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 및 대리점은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지원금 및 영업장에 게시된 지원금과 별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지원금 제공 제외 대상 등) ① 회사 및 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 임대로밍, 호텔 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 회선 3.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4. 관련 법규 및 지원금 정책에 따라 지원금 제공 대상이 아닌 경우 5. 지원금 제공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단,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 6. 지원금 제공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단,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본 약관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제공) ②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 (위약금 및 차액 정산금 납부 의무) ① 의무 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제공 받은 고객은 의무 사용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요금 미납, 단말기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제공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하며, 약정조건(요금제 사용조건 포함)을 변경 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② 위약금 또는 차액 정산금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약금은 추가 지원금(「단말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 이하 같음)이 포함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위약금 또는 차액 정산금은 일할 계산 방식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위약금 = 지원금 × 약정 잔여기간/약정기간(일) 2. 차액정산금 = (변경 전)지원금 – (변경 후)지원금 × 약정잔여기간/약정기간(일) ④ 약정기간은 고객이 지원금을 제공받아 서비스를 개통한 시점부터 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⑤ 명의변경의 경우 위약금은 양도인이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양수인이 위약금을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에게 위약금 납부의 책임이 부여됩니다. ⑥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약정 위약금액을 유통망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51조 (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 약관 제50조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아니함) 가.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했거나 반납 대상 단말기, 충전기, 밧데리, 보조 물품 등 구입 시 지급 받은 물품 일체의 성능이 훼손된 경우 나. 반납 대상 단말기의 성능은 정상이나 단말기 외형이 손상된 경우. 이 때 위약금은 30% 내에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사망, 이민, 1년 이상의 해외 장기체류 등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2조 (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약정 잔여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정책에 따라 고객이 납부한 누적 기본료(기본료 약정기간 내 누적 합산)가 7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 약정기간을 정하여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의무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24개월 이상 약정고객에 한정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잔여기간과 중첩되는 재의무 약정기간 동안 본 약관 제50조 따른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의무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제12장 청소년 보호 등
제53조 (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는 보호자(민법상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 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의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 상품은 예외적으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청소년 및 보호자와의 계약 체결 시 청소년 전용 이용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 관련 본 약관의 주요 부분, 청소년 요금제도, 성인물 컨텐츠 차단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청소년 이용계약서에 명기합니다. 제54조 (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무선인터넷 차단 서비스 2.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3. 무선인터넷 이용요금 통보 서비스(보호자가 당사 가입자일 경우에 한함) 4. 수신자 부담 서비스 차단 서비스 제55조 (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청소년 가입 시 보호자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이용계약 2. 청소년이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이용계약제13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56조 (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선불통화권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최대 3년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② 유효기간 내 사용등록이 완료된 선불통화권의 사용기간은 선불통화권 충전금액 1만원을 기준으로 사용 등록일로부터 60일간 이용가능하며, 2만원 이상 충전 시 1만원 기준 해당 충전금액에 비례하여 사용기간이 적용됩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 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 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 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④ 회사에서 발행하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은 1억원으로 합니다. 제57조 (계약의 성립) ① 선불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권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58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가 신고를 접수한 이후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제59조 (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사용기간이 경과 된 선불통화권의 잔액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④ 사용기간 이내에 선불통화권을 충전할 경우, 충전일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됩니다. ⑤ 사용기간 만료 전 선불통화권 잔액을 모두 사용 시 발신통화기능이 정지 되며, 14일간 수신만 가능합니다. 단, 수신가능 기간이 지나면 수·발신 정지상태가 되고 사용기간 동안 번호 유지 후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⑥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신 통화기능은 정지되며, 수신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간 만 가능합니다. ⑦ 수신가능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전화번호가 해지 될 수도 있습니다. 제60조 (요금의 산정)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 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 등과 관련하여 본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가입신청서 및 홈페이지 등을 적용합니다. 제61조 (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할 수 있습니다. 1. 사용기간 내 환불 시 가. 권면액 1만원 이하 : 표시된 금액 중 80% 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나. 권면액 1만원 초과 : 표시된 금액 중 60% 이상 사용시 사용잔액 환불 2. 사용하지 않은 선불통화권의 환불 시 가. 환불기준 : 유효기간(선불통화권 발행 후 최대 5년)내 환불 요청 시, 판매금액의 90% 환불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처리를 위한 고객센터(1588-7376)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합니다. ③ 현재 잔액은 ARS, 콜센터 문의를 통해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제14장 결합서비스 등
제62조 (결합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와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를 묶어서 결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는 [별표 1] 요금표에 의합니다. ③ 회사가 제공하는 결합서비스 중 알뜰폰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동 약관을 적용하고, 결합하여 제공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 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객에게 결합서비스를 중단하기 2개월 이전에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의 이사 등의 사유로 결합하여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결합서비스의 이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의 가입, 변경, 해지를 대행 할 수 있습니다. ⑦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의 업무 대행하는 경우, 신청으로부터 해당 사업자의 업무접수 및 처리까지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제63조 (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3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 제47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결합서비스 중 알뜰폰 서비스에 대하여만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5조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제15장 침해사고
제6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침해사고(해킹, 악성코드,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의 단말기(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아이패드) 등 알뜰폰 망을 사용하는 기기를 말합니다.)에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고객이 사전 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천지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이용고객에게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③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67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제2항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 조치를 요청하며, 요청 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고지, 전화, SMS, M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해당 단말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 설치 및 점검 2. AS센터 방문 후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패치, OS 재설치 등) ④ 회사는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접속 제한의 범위는 무선데이터 접속 전체 또는 일부의 차단이고,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배상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본 약관 제31조에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제68조 (서비스 일시 중단) ① 회사는 알뜰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와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제8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KT와 상호접속 또는 망 연동된 타사업자 망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KT 통신망 내의 비정상적인 호 폭주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KT의 네트워크 개보수, 재배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제6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 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 유출의 경우 [부칙] 이 약관은 2024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